실리콘랩스,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 승소
2015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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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Internet of Things) 및 오디오/비디오 방송 산업용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분야의 선도 기업인 실리콘랩스(Silicon Labs, 지사장 백운달)는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사건 조사번호 No. 337-TA-910 의 최종판결에서 실리콘랩스와 자사 고객사들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실리콘랩스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실리콘랩스의 반도체 TV 튜너 제품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특허권은 법적 효력이 없거나 특허 침해 위반이 아니라는 이전 행정판사(ALJ)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특허권 침해 관련 조사는 크레스타 테크놀로지(Cresta Technology)가 제기한 항의서를 기반으로 2014년 2월 착수되었다. 크레스타는 실리콘랩스와 실리콘랩스의 몇몇 고객사들이 TV튜너와 관련하여 3가지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를 주장했다. 나중에 크레스타는 특허 중 하나에 대한 항의를 철회했다. 법원 공판과 심리의 모든 과정이 진행된 후, ITC는 실리콘랩스 또는 실리콘랩스 고객사가 어떠한 위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크레스타가 제기한 모든 특허 주장은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거나 이 두 가지 사항에 모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ITC는 각각의 특허에 대하여 크레스타가 ITC가 규정한 내수 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그 결과 특허침해 위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뒷받침하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근거가 되었다.

실리콘랩스 IoT 제품 사업부의 제임스 스탠스베리(James Stansberry) 수석 부사장은 “우리는 크레스타의 주장이 가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ITC가 실리콘랩스 및 고객사 의견에 동의한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고객사를 비롯해 컨슈머 방송 산업에 좋은 뉴스이다. 실리콘랩스는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않은 모든 주장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픽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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