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특허소송 연승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확인
2007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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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이미 2005년에도 대만 AOT와 이츠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LED업체들은 서울반도체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오히려 서울반도체의 백색LED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되었다며 국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 주장을 해 왔으나 작년 말 모두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 AOT와 이츠웰은 특허심판원의 무효판결에도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각각 항소하여 또 다시 무효 주장을 해 왔으나,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러한 주장들이 모두 기각되었다.
 
서울반도체는 대만 AOT가 동일 특허에 대해 대만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무효 소송에서 지난 8월 3일 승소한 데 이어, 이번에 국내 무효심판 사건과 특허법원 사건에서도 모두 승소함으로써, 서울반도체가 보유한 백색LED 특허의 진보성과 유효성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서울반도체는 200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1위, 세계 8위의 LED전문업체로, 백색LED 특허에 대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국가에 특허를 등록함으로써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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