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24일 또다시 승소
2007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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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이츠웰이 서울반도체에 특허침해 손해배상금 10억원(미화 1.2M)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11일에 대만 AOT와 한국 이츠웰㈜이 한국 특허법원에 각각 제기한 서울반도체의 백색LED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동사가 보유한 특허의 진보성과 유효성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금번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승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됨으로써 보유 특허권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됐다.
 
서울반도체는 세계 최초로 백색 LED 제조 공법에 대한 광범위한 특허를 등록한 바 있으며, 본 특허는 한국, 대만, 일본은 물론 미국 등의 주요국가에서도 특허 등록돼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또한 지난 2005년 대만 AOT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승소했으며 AOT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포기한 바 있다.
 
그 동안 서울반도체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이츠웰과 AOT는 서울반도체 백색LED 특허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국내 및 대만 특허심판원과 국내 특허법원에 무효소송을 청구하여 특허 무효를 주장해 왔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지금까지 국내외 무효소송,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자신이 보유한 백색LED 특허의 진보성과 유효성을 세계적으로 확인 받게 되었다.

그래픽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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