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미컨덕터, 단기 주주권리계획 채택
2020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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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미컨덕터의 이사회가 단기 주주권리계획(Short-term Shareholder Rights Plan, 이하 권리계획)을 채택했다. 권리계획은 시장 디스로케이션 기간 동안 주주들에 대한 적절한 변상 없이 온세미컨덕터 주식의 공개시장 매집을 통해 개인 또는 집단이 회사의 지배력을 획득할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다.

 

이사회는 권리계획을 채택함에 있어, 코크 인더스트리즈(Koch Industries)와 그 계열사(이하 코크)가 최근 회사 보통주에 대한 실질소유권을 스케줄 13G(Schedule 13G)에 공시한 것과 더불어, 코크가 2020년 5월 15일 최대 가치 9억4,410만 달러에 달하는 보통주 발행주식의 사외주 10% 이상을 취득할 수 있는 승인을 받기위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미국 법무부에 제출한 통보서에 주목했다. 6월 5일 하트-스코트-로디노 법(Hart-Scott-Rodino Act)에 따라 대기기간을 조기 종료해달라는 코크의 요청은 허가됐다. 그러나 이사회는 코크의 스케줄 13G 공시정보에 제시된 온세미컨덕터의 주식은 취득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통제를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이사회는 상당한 시장 변동성과 이것이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코크와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잠재적인 시장의 변화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

 

권리계획은 모든 주주를 대신해 충실의무(fiduciary duties)를 수행할 수 있는 이사회를 배치해 회사를 인수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인수를 시도하기 전에 회사에 대한 지배지분(controlling interest)을 얻고자 하는 사람과 협상을 장려하도록 한다. 권리계획은 이사회가 주주의 최대 이익을 준다고 판단된 회사에 관한 행동을 방지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권리계획은 그 제한 범위와 1년 미만의 기간 등의 측면에서 다른 상장사가 최근 채택한 계획과 유사하다. 회사는 권리계획에 따라 2020년 6월 18일 업무 종료 시점에 보통주 1주당 하나의 권리를 발행한다. 권리는 초기에 회사 보통주와 거래되며 권리계획의 조건에 따라 행사될 수 있다. 이는 개인 혹은 집단 역할을 하는 모든 개인이 권리계획에 명시돼 있는 것이나, 특정 파생상품 포지션을 통한 취득을 포함하여, 회사의 보통주 15% 이상(트리거링 비율)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 권리가 행사될 수 있다면, 트리거링 퍼슨(triggering person)을 제외한 모든 권리 보유자는 해당 시점의 시장가격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온세미컨덕터의 보통주 주식을 취득할 수 있거나 회사는 온세미컨덕터의 보통주 1주와 보유한 권리를 교환할 수 있다. 권리 계획의 조건에 따라 현재 트리거링 비율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보통주의 주식을 계속 소유할 수 있지만 권리계획을 실행하지 않고서 추가주식(파생상품, 옵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등)을 취득할 수 없다.

 

권리계획은 364일의 기간을 가지며, 내년 6월 7일에 만료된다. 이사회는 시장 및 기타 조건이 보증하는 경우 권리계획의 조기 종료를 고려할 수 있다. 권리 계획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은 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제출할 양식 8-K에 수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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