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코, ‘DID(분산ID)와 SSI(자기주권신원). 단순 로그인을 넘어서’ 보고서 발표
2020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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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코(대표 김원범)는 디지털 신원 인증 모델의 발전 동향과 관련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DID(분산ID)와 SSI(자기주권신원). 단순 로그인을 넘어서’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로코가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는 블록체인 보고서의 13번째 주제인 ‘DID(분산ID)와 SSI(자기주권신원). 단순 로그인을 넘어서’에서는 ▲디지털 신원의 발전과 분산ID, ▲국내 DID 현황, ▲‘신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와 DID의 한계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지난 4월 금융보안원이 분산ID 기반 금융권 신원관리 프레임워크를 금융보안표준으로 제정한 이후,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공공기관 최초로 분산ID 기반 모바일 사원증 도입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을 분산ID화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분산ID 적용에 나서고 있다. 물론 아직은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디지털 신원의 발전과 분산ID 

디지털 신원(Digital Identity)이란 온라인 상의 개인이나 디바이스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디지털 신원은 계정을 통해 증명하는 1세대, 한 기관에서 사용/발급한 인증을 다른 기관에 연동해 사용하는 2세대, 개인 정보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3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별 신원 모델(1세대): 여러 인터넷/서비스에 각각의 계정을 통해 인증하는 방식. 네이버, 구글 등 인터넷 포털 서비스에 회원 가입한 계정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다. 관련 프로토콜로는 TLS(Transport Layer Security)와 SSL(Secure Socket Layer) 등이 있다. 

 

(2) 연합 신원 모델(2세대):  한 기업이나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을 다른 곳에 연동해 사용하는 방식. 개별 계정에 일일이 접속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한 곳의 보안 사고가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안됐다. 관련 프로토콜로는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OAuth, OpenID 등이 있다. 

 

(3) 자기주권 신원 모델(3세대): 개인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단말을 통해 증명 제출 및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방식. 현재 자기주권 신원 모델 구현 및 확산을 위해 국제 웹 표준화 기구인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3C) 주도로 분산ID 모델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W3C에서 정의하는 자기주권 신원 모델의 구조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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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older (사용자): 자신의 신원 정보(Verifiable Credentials)을 보유한 주체로, 해당 신원 정보 기반의 제공 데이터(Verifiable Presentations)을 생성한다. 학생, 직원, 고객 등 일반 사용자가 여기 해당된다.
  2. Issuer (발급자):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발급하는 주체이다. 제출된 정보(Claim)을 바탕으로 신원 정보(VC)를 발급한다.
  3. Verifier (검증자/서비스 제공사): 사용자가 제공한 VP에 포함된 VC를 통해 신원을 검증하려는 주체이다.
  4. Verifiable Data Registry (검증가능한 데이터 저장소): VC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검증키나 식별자가 저장된다. 보안 데이터 베이스, 분산 장부 등 다양한 방식의 저장소가 활용될 수 있다. 


국내 DID 현황

국내는 다양한 방식의 신원 모델이 혼용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한 DID 컨소시엄들이 출범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KT·LG U+등 통신3사가 이끄는 '이니셜 DID 어소시에이션’을 비롯해, 'DID얼라이언스 코리아',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 '마이키핀얼라이언스' 등 4개 컨소시엄이 활동 중이다. 

 

이렇듯 다양한 기업 및 기관이 DID 서비스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지만, 구축 사례 대부분은 일반 사용자들이 활용하는 신원 정보(VC) 중 극히 일부분만을 활용하는 데에 머물고 있다. 

 

‘신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와 DID의 한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신원(Identity) 정보의 속성을 3가지로 구분한다. 나이, 생일, 지문을 비롯한 태생적 속성(Inherent Attributes), 건강기록, 신용정보 등의 축적된 속성(Accumulated Attributes), 그리고 주민/여권번호 등의 부여된 속성(Assigned Attributes)가 그것이다. 

 

하지만 DID를 포함한 현재의 신원인증 개념은 태생적 속성과 부여된 속성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에 ‘공인인증서 대체’가 DID의 가장 큰 목표가 돼버렸고, 공인인증서를 기준으로 쓰여진 금융실명법 등의 현행법과 계속 충돌하고 있다. 반면, 훨씬 실생활에 가까운 다양한 영역에 쓰일 수 있는 신원 정보가 포함된 ‘축적된 속성’은 큰 의미를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 

 

블로코 김원범 대표는 “DID를 수단으로 하는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평생 관리할 수 있는 ‘SSI(자기주권신원)’의 핵심 가치는 검증되는 데이터의 종류가 아니라 데이터의 주권이 특정 기관이나 기업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한정된 개인 정보만을 가지고, 특별한 차이점 없이 ‘로그인 방식 중 하나’인 식으로 접근하는 현 방식은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보안 책임만을 떠넘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며, “DID를 위시한 SSI가 확대되기 위해선 더 가볍고, 실생활에 개인 정보와 신분 인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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